정부가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에서 전자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인증 방법 사용을 금지하는 금융규제를 풀기로 결정했다.
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‘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’이 인정되는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
아울러,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안방법의 도입과는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원의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.
http://www.bloter.net/archives/28403
↑기사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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