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://www.etnews.co.kr/news/detail.html?id=201008160107&mc=m_012_00001
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복제물을 개인적으로 내려받거나 복제해도 범죄행위에 해당,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. 그동안 사적인 복제행위는 저작권법상 면책 대상이었다. 저작권협 · 단체 등의 대대적인 고발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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