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월 시행될듯…위ㆍ변조 방지용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
행정안전부는 25일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명이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된 서명이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되고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해 위ㆍ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.
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307231&iid=173847&oid=001&aid=0003188074&ptype=011
↑기사원문
행정안전부는 25일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명이 본인 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기재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금융거래 등을 할 때 보편화된 서명이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추가되고 발행번호와 유효기간도 기재해 위ㆍ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.
http://news.naver.com/main/hotissue/read.nhn?mid=hot&sid1=100&cid=307231&iid=173847&oid=001&aid=0003188074&ptype=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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